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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돌봄수당 30만원 지원핫이슈 2023. 8. 8. 14:36반응형
서울시가 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비롯한 가까운 가족(영아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 )에게 돌봄수당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9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돌봄수당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사업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등으로 인한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게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4인 가구 기준 월 810만 2,000원)
조력자 1명당 월 30만원 씩 13개월 동안 총 390만원을 지원합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친인척의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이용권(월 30만 원 상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돌봄수당은 9월 1일(금) 오픈 예정인 몽땅정보 만능키(www.umppa.seoul.go.kr)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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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부터 손주 돌보는 조부모 `서울형 아이돌봄비` 개시 > 보도자료 | 서울특별시 (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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